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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보행자 거리두기, 이 정도는 알아야 안전합니다!

by 자동차 박사 2025. 5. 25.

운전 중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할까요?
단순히 조심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, 실제로는 법적 기준과 다양한 상황별 예외가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유지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도로 보행자 거리두기, 이 정도는 알아야 안전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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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목차


🚦보행자와의 거리,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?

운전 중 보행자와의 거리는 단순한 ‘배려’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.
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.

🚧 운전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 가장자리에 있을 때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.

이 말은 곧 보행자 근처를 지나갈 땐 속도를 줄이고,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예요.
특히,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.

  • 어린이 보호구역 (스쿨존)
  • 횡단보도
  • 보도가 없는 도로
  • 골목길, 주택가 이면도로

🚸 저 같은 경우는 야간에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분을 바로 옆에서 발견한 적이 있어요. 그날 이후로 도로 한쪽에 누군가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서행하게 되었죠.


📋 이런 상황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(상황별 체크)

🛣️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

  • 무조건 서행
  • 최소 1m 이상의 간격 유지
  • 상황에 따라 경적 대신 비상등이나 감속으로 의사 표현

🚸 스쿨존에서 보행자와 마주쳤을 때

  • 시속 30km 이하로 주행
  • 아이들은 예측 불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, 무조건 정지할 준비

🕶️ 야간이나 안개 낀 날씨에 보행자가 보일 때

  • 전조등을 켜고 시야 확보
  • 보행자 앞에서는 급감속이 아닌, 부드럽게 속도 줄이기

🛑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다 지나가지 않았을 때

  •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도로 위에 있다면 절대 출발하지 말기
  • 보행자 통행 우선 원칙 준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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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사례로 보는 안전거리 미준수 사고

🚨사례 1: ‘살짝 닿았을 뿐인데’도 큰 사고로 간주

부산의 한 운전자는 야간 운전 중, 횡단보도 근처에 있던 보행자의 옷깃을 스치듯 지나쳤어요.
하지만 CCTV 판독 결과, 보행자와의 간격이 30cm도 안 되었던 점이 문제가 되어 ‘안전거리 미확보’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

🚨사례 2: 스쿨존 내 거리두기 미흡 → 어린이 사고

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한 차량이 보행 중이던 아이를 ‘가까이 지나친 것만으로도’ 처벌받았습니다.
아이는 놀라 주저앉았고,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심리적 충격과 위험 유발로 인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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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FAQ: 운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

Q1. 보행자가 잘못했는데 왜 운전자가 책임지나요?

도로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더 약자로 간주됩니다.
그래서 운전자가 항상 더 큰 책임을 져야 해요.

Q2. 보행자와의 ‘안전거리’가 정확히 몇 m인가요?

법적으로 명시된 수치는 없지만, 보행자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로 해석돼요.
일반적으로는 최소 1~1.5m 이상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.

Q3.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요?

이 경우에도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.
따라서 좁은 골목이나 주차 밀집 지역에서는 항상 속도를 줄이고 대비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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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: 내가 지켜야, 모두가 안전합니다

운전할 때 보행자와의 안전 거리를 지키는 것은
단지 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는 책임감입니다.
초보운전자라면 더더욱 ‘방어 운전’의 자세로 한 발짝 여유 있게 운전해 주세요.

🚘 오늘부터 나의 운전 습관, 다시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?
안전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.